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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초임호봉 획정방법(군경력 전력조회방법 등)

by 스카이앤캐슬 2023. 8. 2.

공무원은 '호봉이 깡패다'

요즘 세대에도 적용되는 말일까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은 입사 후 호봉을 적용받게된다

기간제, 민간기업 경력없이 입사하는

여성은 보통 1호봉

남성은 군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을 인정받는다

 

만약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전

경력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인정받을수 있게된다

 

일반직 공무원 경력인정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공무원 경력

2. 유사경력

 

초임호봉획정이 중요한 이유는?

박봉인 공무원 월봉급액을 늘리기위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봉급표

9급 1호봉기준 1,770,800원

최근 공무원응시율이 줄어들고 있고

노량진 상권마저 폭망하고있다

이 봉급표가 한몫하지 않을까싶다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종류별 전력조회방법>
1.공무원 경력(군복무 경력 별도)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서류상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2. 군복무 경력
아래 세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군본부 또는 지방병무청 등에 전력을 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 완료
- 복무기간이 불명확
- 복무기간이 장기적
- 전역근거 불명확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 준사관, 장교로서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
   준사관 또는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3. 유사경력
반드시 전력조회를 거쳐야하는 경우다
유사경력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전력조회 절차>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등
 

경력기간의 계산은

  • 년 월 일 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 여러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각각 합산함. 12월 = 1년, 30일 = 1월
  • 기간계산시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군복무전역일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100프로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 그대로 적용
  • 환산율 100프로 미만인 경우 : 년 월 일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다만,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인정

<예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발췌>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 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 3호봉

☞ 9급3호봉→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2의 봉급표)

 

□ 경력이 없는경우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

          (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낮거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호봉획정의 특례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

 


이외도 인정대상기관, 경력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등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